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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이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입학사정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의 입학을 전형할 때 법령과 학칙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학능력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정원에 미달하더라도 대학이 정한 입학사정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대학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수학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의 입학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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