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의 토지권리취득 허가 시 내무부장관은 어떤 범위에서 심사할 수 있나요?
Answer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권리취득 허가 시 내무부장관은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사법상의 권리취득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없으며, 허가증의 용도나 도시계획법상의 제약 유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심 판결 역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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