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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토지 권리취득 허가를 원고와 국가 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이미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려면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원고와 국가 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유는 외국인토지 권리취득 허가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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