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침사자격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따르면 침구사 자격시험은 별도로 실시되었는지요?
Answer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따르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의 면허증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자격시험 또한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동일인이 침술과 구술 양면허를 동시에 가질 수는 있지만, 이는 본래 별개의 자격에 해당하므로, 두 자격에 대한 시험도 각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고들이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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