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구 도시계획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은 공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적으로 소유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확정 처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의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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