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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6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자가 자신의 지분을 타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는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매수인의 한 사람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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