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체납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 개정에 의해 인도한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체납자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 개정에 의해 물품을 인도한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진 이상,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압류는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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