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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허가 주택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하는 법인이 과세대상 토지 위에 무허가이긴 하나 주택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따르면, 주택건설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경우 원고 회사가 설계와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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