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만을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후 발주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나요?
Answer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를 당해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라 함은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하거나, 해당 단종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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