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금계산서는 1978년에 발행되었으나 물품대금의 수령과 인도가 1979년에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년도는 언제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1978년에 발행되었더라도, 물품대금의 수령과 인도가 1979년에 이루어졌다면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손익 귀속년도는 물품이 인도된 1979년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도 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귀속년도가 1979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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