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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은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보고 및 성실도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 반영과 무관하게 납세자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득금액 결정에 대한 정확도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소득세법에 저촉되거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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