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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분양업을 하는 법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동안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이를 임대용 토지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주택분양업을 하는 법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동안 토지를 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 이를 임대용 토지로 보고 사용목적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임대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면 이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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