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및동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분할하면서 도로를 신설한 경우, 그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네,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된 자산 자체의 취득에 필요한 가액을 말하지만,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은 시설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사실상 공공용으로 제공되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면, 그 도로부분의 가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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