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기본율에 차등을 두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인데, 이는 소득실액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오로지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득실액 반영과 연관이 있어 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무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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