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해당 통지는 차량을 보유한 관광안내업을 자동차 여객운수업으로 분류 변경하여 차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조사징수통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일 뿐, 원고의 보험료 지급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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