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구역 결정고시로 인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위해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하천구역 결정고시로 인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수용청구나 수용 및 보상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하천법 소정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