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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Answer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 이행 중 고의로 부당한 행위를 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계약 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조잡하거나 품질이 나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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