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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소유 토지에 아파트지구 지정이 있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주택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소유 토지에 아파트지구 지정이 있었으나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이 아파트 건축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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