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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서가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재심청구서가 토지수용법 제73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려면 신청인의 주소, 성명, 이의신청 이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변경해 달라고 제출한 재심청구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수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서 이의신청의 요지가 보정되었으므로, 재심청구서는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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