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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이의신청 절차가 왜 무효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는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88조는 소원법에 따른 소원을 불복절차로 규정하고 있어,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행사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에 반해, 이의신청은 처분 행정청에 자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권리 구제 기능이 소원 절차보다 뒤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례 제12조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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