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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발명자가 외국인으로서 특허법에 따른 권리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러한 특허출원을 불수리처분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법 제40조와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서류가 형식적으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만 불수리처분이 가능하며, 발명자의 권리능력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특허법상 권리능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출원을 일단 수리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므로, 불수리처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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