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면세수입된 물품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가요?
Answer
관세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면세수입된 물품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이는 자의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아니더라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에 해당하여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세관장의 승인이 의제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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