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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신고 시 제출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신고 시 제출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은 관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은 일본국 공업용 세칠알콜의 판매가격과 일치하며, 일본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동경상공회의소에서 확인된 가격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정당한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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