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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정지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이 과도할 경우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 있을 뿐, 정지기간의 일부만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정지 기간의 적정성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원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만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지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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