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토로 과세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수용보상액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농토로서의 가치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 건설용의 토지 수용보상을 위한 가격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액 산정 시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해야 하므로, 농토로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아파트건설용 토지 수용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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