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폐업 상태의 회사에서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자도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아니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폐업 상태에 있던 회사의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자는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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