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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른 청구 병합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7조는 행정소송에서 청구와 관련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병합은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병합 가능한 관련청구는 당해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동일 절차에서 이루어진 다른 처분의 취소청구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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