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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대도시에서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소, 사업소, 공장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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