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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된 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업소요경비를 초과한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된 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업소요경비를 초과한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66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한정되며, 용도폐지된 토지의 처분수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요경비를 초과하는 처분수입금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자부담금 부과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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