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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실제 양도대가를 의미하므로,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이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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