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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업지역 내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 시조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상업지역 내에 있는 대지라도, 그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때에는 건축법 제53조의 7과 마산시 건축조례 제37조의 취지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한 마산시 건축조례 제4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며, 대지면적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에 미달할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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