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공무원의 유도에 의해 허위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한 경우, 허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유도로 허위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때 허위 매입 부분만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유도한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그 처리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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