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가의 지급 없이 명의수탁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명의수탁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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