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광업권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탐광실적이 인정된 경우에도 다른 사유로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법한 광업권 취소 후 제3자가 동일 광업권을 출원한 경우에도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탐광실적이 인정된 경우, 구 광업법 제36조 제2호와 광업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따라 생산실적이 없어도 3년간 광업권의 취소가 유예되지만, 이는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취소사유, 예를 들어 구 광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1년 이상 인가 없이 사업을 휴지한 경우에는 탐광실적과 관계없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업권 취소가 위법했다면, 제3자가 동일 광업권을 출원했더라도 그 취소처분의 취소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는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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