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나요?
Answer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그 초과된 부분만을 취소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세액이 정당한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만약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 부분만이 문제라면,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과세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산출된 경우에만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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