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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은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0조와 제124조에 따르면,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소득표준율을 추계조사하여 소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은 성실도를 참작하여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적용하는 규정인데, 이 규정은 소득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소득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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