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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ELECTRODYN'이라는 상표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ELECTRODYN'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 상표는 '전기의'라는 의미의 'ELECTRO'와 'DYN'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이는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이나 효능,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전기식' 분무기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로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특별성이 부족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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