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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과 엘피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과 엘피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은 주무행정청인 교통부장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침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령이나 지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을 넘어서거나 이에 반할 수 없으며, 행정청의 재량을 기속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엘피지 택시 확대허용지침이 처분요령의 하위법규로 해석될 근거도 없으므로, 그 지침에 의한 처분은 해당 법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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