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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의신청 및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는 해당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일지라도,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기존의 이의를 철회하고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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