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용역비감액조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도면 제작 용역 계약에 대한 시의 대금 감액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도면 제작 용역 계약에서 시가 대금을 감액한 조치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계약 행위에 따른 것이며,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해당 용역 계약은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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