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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신설하거나 증설한 공장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Answer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은 해당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스스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과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은 취득자의 의사에 따른 신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취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 해당 취득자를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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