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의 사무처리로 인해 4년 반 동안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천세관장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세법 제165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면허세를 면제하였고, 면허세 납부 절차를 생략한 채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면허세 과세 원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4년 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 처리를 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