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소원이 아닌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가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소원법에 따른 소원만을 불복 절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더라도, 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88조를 따르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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