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이 법인세법(1974.12.24.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8조의2에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하는 한도에서 시행령은 무효로 해석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기밀비와 다른 접대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접대비 등 용인 한도액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라 기밀비 일부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그 한도에서 시행령은 법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나 기밀비를 포함한 접대비 등 합계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용인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 부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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