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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순한 기장누락만으로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있나요?

Answer

단순한 기장누락만으로는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과 은행대출금이 장부에 기장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이 실제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와 제47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대여된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해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부당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무상대여 등의 부당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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