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통금 시간 이후 의사의 전화 지시에 따라 간호보조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병원에 대한 4개월간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의료법 제25조 및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간호보조원의 응급조치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기본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며, 그 후의 기본적인 치료행위는 의사와 전문의들이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사가 당시 병원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통금 시간으로 인해 전화로 계속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았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4개월간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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