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아닌 보세운송면허부여기관의 비과세 해석으로 인해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비과세관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비과세관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면허기관인 세관장이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석하여 그에 따른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과세관청인 피고가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알고도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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