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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판결의 종합증거로 채택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었을 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확정판결의 종합증거로 채택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채택된 경우라면, 해당 판결의 변경만으로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 판결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된 이유는 사실인정과는 무관한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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