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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하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됩니다. 즉,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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