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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할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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